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by 정요석2021-01-05

성경의 어느 구절이 간통과 낙태와 동성애를 지지하는지 찾아보는 일은 살인과 도둑질이 옳다고 쓰인 성경 구절을 찾는 것만큼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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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가수 B씨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양은 간통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 다음해 1월 간통죄의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월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 후 2013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유부남 C와 여자 D는 간통으로 사법연수원으로부터 파면과 정직의 징계를 받았는데, 유부남 C가 이에 불복하여 간통죄의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2015년 2월 26일 형법 제241조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간통죄는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라며 7대 2로 위헌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제270조 제1항(의사낙태죄)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결하였다. 네 명의 재판관이 불합치, 세 명의 재판관이 단순위헌, 두 명이 합헌 의견을 내었다. 네 명의 재판관은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다.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불합치의견을 내었다. 세 명의 재판관은 “임신 제일삼분기에 이루어지는 안전한 낙태에 대하여 조차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단순위헌의견을 내었다.


이에 반하여 두 명의 재판관은 “출생 전의 생성 중인 생명을 헌법상 생명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생명권의 보호는 불완전한 것에 그치고 말 것이므로,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 즉 낙태할 권리가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라며 합헌 의견을 내었다. 이들은 모자보건법이 다섯 가지의 정당화 사유 때에 낙태를 허용하여 여성의 인간 존엄을 배려한다고 말하였는데, 그 다섯 경우는 아래와 같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처럼 현행 법률은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2015년 2월 기준으로 미국의 50개 주 중 21개 주는 간통을 여전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주가 사문화되다시피 한 간통죄를 유지하는 것은 간통한 자들이 이혼소송을 당할 때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이유가 크다. 미국의 간통에 대한 민사 소송의 판결과 사회적 비난은 매우 엄격하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1973년 1월에 7대 2로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 6월에는 미시건,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주의 항소법원이 판시한 동성결혼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14조의 평등 원칙에 따라 동성결혼이 헌법적 권리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5년 2월 26일에 간통죄를, 그리고 2019년 4월 11일에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과연 언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릴까?


미국이 낙태죄 폐지에서 동성결혼금지법이 폐지되는 데까지 42년이 걸렸는데, 아마 한국은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것 같다. 이유는 한국이 국제화(?)의 물결에 크게 동참하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각 영역에서 존중하는 형태로 판결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이 동성결혼에도 적용되기 쉽기 때문이다. 참고로 헌법 제1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이고, 제2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이다.


믿음이 이성보다 우선적인 내적인식원리고, 성경이 법률과 전통과 문화와 학문보다 우선적인 외적인식원리라고 받아들이는 신자들은 간통죄와 낙태죄와 동성결혼금지법이 성경에 합치된다고 여길 것이다. 성경의 어느 구절이 간통과 낙태와 동성애를 지지하는지 찾아보는 일은 살인과 도둑질이 옳다고 쓰인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것만큼 어렵다. 네덜란드의 성경학자인 핌 프롱크(Pim Pronk)는 게이임에도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교회가 간통과 낙태와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국가의 제도와 법과 문화가 제정되고 형성되면 우리나라는 사랑과 효율과 평안이 더욱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시대가 흐를수록 힘들어진다. 국민들은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옳은 의미로 추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데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와 인권과 평등이란 단어의 의미도 갈수록 개인 중심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앞으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사람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존재기 때문이다. 요사이 별의별 종류의 내용과 주장으로 이뤄진 유튜브 시청에 사람들이 쏟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려운 자신의 귀를 시원케 해줄 유튜버들을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독하고 있다. 젊을수록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사랑과 정보다 법률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세상을 향해 지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 처음에는 그들이 듣지 않겠지만, 자신들의 소견과 숱한 스승들의 주장이 허망한 것임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양심 소리를 듣게 되며 우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때 그들은 법과 제도와 문화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된다. 인생은 만만치 않고, 사회와 국가는 그들의 논리대로 평안하게 효율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사회와 국가는 다수결로 흘러가며 옳은 방향을 잃기 쉽다. 이때 우리가 쉬지 않고 전한 성경 말씀은 이들이 잊고 있었고 일부러 가리고 있던 본성의 감각을 일깨우게 되며, 사회의 제도와 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자를 통한히 여기지 않으며 쫓아내지 않자 크게 책망하였다. 바울은 음행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음행자들이나 탐심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으레 이렇게 사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들을 사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자들은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속여 빼앗는 악을 행하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한다.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외칠 때 동시에 교회 내부의 순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낙태와 동성애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습과 재정 횡령과 성적 일탈을 한다면 세상은 너희의 들보를 먼저 보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다. 기독교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함으로(신 5:32-33)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서로 교제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자신의 물건을 필요한 자에게 풍성하게 나누고, 사회와 국가의 어려움에 물질과 정성으로 동참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고, 주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이다.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오용을 이겨내는 길은 매사를 성경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매사를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위해서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세상을 향해 지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 처음에는 그들이 듣지 않겠지만, 자신들의 소견과 숱한 스승들의 주장이 허망한 것임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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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정요석

정요석 목사는 서강대와 영국 애버딘대학교(토지경제학 석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MDiv), 안양대학교(Th.M.)와 백석대학교(PhD)를 거쳐 1999년 개척한 세움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기도인가 주문인가’, ‘소요리문답, 삶을 읽다(상ㆍ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삶을 읽다(상ㆍ하)’, ‘전적부패, 전적은혜’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