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신념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
by 이승구2020-08-19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적 영역에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를 한 것이 된다. 이 법안의 발의자들의 의도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우리 사회가 이성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양성애 등을 모두 정당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Share this story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특히 문제가 되는 세 영역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로도 잘못을 드러내고 시정하고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법률안은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서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과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그리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도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이 법안이 언급한 점이다. 이것의 심각성을 발의된 법안에 근거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1. 소위 차별 피해의 내용


이 법안을 발의한 한 국회의원은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2호부터 제5호까지)”라고 하고 있다. 대개 이 법안을 설명하면서 제3조 1항 1호를 중심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안이 말하는 차별 금지에는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에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도 차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더구나 3조 1항 5호에 의하면, 소위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언급이 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도 다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 “광고”라는 말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5호는 상당히 많은 것을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조항이 된다.


2. 소위 차별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정


(1) 본인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차별 행위의 피해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41조 1항).


(2)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42조 1항)


그러므로 어떤 차별 피해 사례가 진정되면 일차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의한 권고가 주어지는데, 이 때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면,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한다고 했고, 이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가될 것으로 여겨지니 이에 따라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4)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이라고 했다. 이에 비해서 소위 차별 가해자는 자신이 모든 소송비용을 감당하여야 한다.


(5) 그리고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이라고 했으니, 앞서 언급한 이행강제금 뿐만 아니라 후에 법원이 다른 법들과 특히 이 법에 근거하여 내릴 판단에 근거해서 손해 배상금도 지불해야 하는 형태로 법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안 제51조) 되어 있다.


더구나 이 법안은 피해를 받았다는 입증 책임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했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다. 제52조는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특히 동성애 등의 문제와 관련한 이 법안의 문제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동성애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법안이 말하는 바를 드러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다.


첫째, 이 법안은 성별에 대해서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제2조 1항)고 하여 대한민국 법 중에서 최초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성별로 인정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양성 평등”을 말하던 바를 “성 평등”으로 대체하려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을 아주 구체화하는 시도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현행 헌법과 모순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은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2조 4항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하니, 이 법이 통과되면 이성애 뿐 아니라 동성애와 양성애도 다 같이 우리 사회 안에서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된다. 후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지만, 각급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나 양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법안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여기면서 어떤 가르침이나 충고를 하게 되면 그것도 차별을 한 행위로 판단되어 그에 따른 조치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성별 정체성”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제2조 5항)라고 하고 있으니, 직장과 특히 학교 등 공적 영역에서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려는 남성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표현을 하는 행위도 차별을 한 행위로 간주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적 영역에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를 한 것이 된다. 이 법안의 발의자들의 의도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우리 사회가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양성애 등을 모두 정당하고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4. 특히 각급 학교와 교육에 대한 이 법안의 문제점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이 법안은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근거로 동성애나 양성애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학생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한다든지, 학업 과정 중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31조). 그러므로 이것은 기독교 계통의 각급 학교와 특히 신학교에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법안이고, 기독교 계통의 학교와 신학교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교육 내용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 이 법안에 따르면 기독교 계통의 각급 학교와 신학교에서도 자신들이 믿는 바와는 달리 동성애와 양성애도 다 평등하게 여겨야 한다고 교육하게 되어 있다.


5. 과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까?


대개 이 법안에 대한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주장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들 홍보한다. 그러나 우선 다음 몇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첫째,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하는 경우에 이런 모임을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3조 1항 5호에 의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도 금지 대상 차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적인 영역에서 동성애 비판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둘째, 기독교 계통의 교육기관에서 행하는 설교 중에도 동성애가 죄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각 교회 공동체의 예배 실황이 공적으로 노출된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듣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정신적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같은 조항에 근거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대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그리하지 말라고 권고할 것이다. 그러나 목사들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나는 어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앞서 말한 일련의 피해 구제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성경에 충실하고자 하는 목사들은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들로 판단될 것이고, 결국 이 법안이 규정한 것을 어긴 범법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결국 교회마저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게 하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일단 교회 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교회의 설교 중에는 그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설명을 존중하면, 이런 정황은 차차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첫째, 둘째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당장에 발생할 문제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조차도 여러 면에서 피해를 받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변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매우 잘못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또한 어떤 교회 공동체 사역자 중에 어떤 분이 동성애자로 드러난 경우, 이 법안에 근거해서 자신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역할 것을 주장한다면 이 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그 사역자의 사임을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요구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정관에 미리 명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성애자를 교회의 직원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정관의 내용을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도 모를 일이다.     


6. 나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열 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차별 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국가를 개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차별금지법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평등법이라는 제목으로든지, 또 다른 의원들의 안으로 제안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반대하는 일을 할 때 절대로 화내거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항상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을 존중하며 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이 동성애나 양성애 같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죄라고 하기에 우리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삶의 형태를 취하여 그 몸과 삶이 경험하게 될 큰 문제들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데서 벗어나 바른 길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가 동성애와 양성애를 있을 수 있는 것으로나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할 것이다.

각 교회 공동체의 예배 실황이 공적으로 노출된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듣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정신적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같은 조항에 근거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Share this story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공유하기
  • 공유하기

작가 이승구

이승구 교수는 기독교교의학(CHRISTIAN DOGMATICS)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로서, 총신대 기독교교육과 졸업, 합동신학대학(MDiv)과 영국 The University of St. Andrews(PhD)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등이 있다.